유럽연합 상표 – 기본 사항

유럽 연합 상표 시스템하에서는, 유럽 연합 상표 (EUTM)1의 권리자는 하나의 단일의 등록된 권리를 가지며, 유럽 연합 전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 상표 시스템은 여전히 EUTM 시스템, 베네룩스의 등록(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포괄하는 권리)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는 어떤 출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UTM 시스템은 EU 회원국을 포괄하기 위해 27개 국가의 개별 국가 등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EUTM 시스템은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사무소 (EUIPO)2에 의해 관리됩니다.

1 이전에는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로 불렸습니다

2 이전에 OHIM으로 불렸습니다.

주체적 요건

전세계 어디에서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EUTM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

출원은 EUIPO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EUTM 출원을 위해서는 전문가 선임이 선택사항이나, EUIPO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 지역 (EEA)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이의신청인은 EEA의 상표 변리사 (또는 자격을 갖춘 법적 실무자)에 의해 대리되어야 합니다.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출원인들은 EUIPO의 다섯 가지 작동 언어 중 하나를 제2언어로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제2언어는 다음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UIPO (출원이 다섯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되지 않았고, 출원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인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을 통해 EUTM을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된 일반 원칙들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유럽 연합을 지정한 출원에 적용되지만, 일부 절차상 차이 (특히 심사 및 이의신청 순서와 관련하여)가 있으며, 이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다뤄집니다.

출원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한 모든 표장에 대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건의 모양, 이의 포장, 색상 및 소리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

  • 기술적 상표 (유럽 연합의 상당 지역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 상품의 성질에 기인한 모양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된 표장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양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된 표장
  •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형상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되는 표장
  • 일반명칭 또는 관련 산업 또는 산업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예를 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 와 관련하여)
  • 공공 정책에 반하는 표시 (예를 들어, EU 국가에서 모욕적이거나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로)
  • 파리 협약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마크 (국기 및 엠블럼 등)
  • 보호된 원산지 표시 (PDO), 보호된 지리적 표시 (GPI), 및 기타 보호되는 용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

이러한 거절이유는 모두 심사관이 “절대적”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에 내재된 등록 가능성 평가에 따라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는 24개의 다른 공용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가리아어 에스토니아어 아일랜드어 포루투갈어
크로아티아어 핀란드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라트비아어 슬로바키아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네덜란드어 그리스어 몰타어 스페인어
영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이와 같이 EU의 일부에서만 사용되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EUTM은 통합 권리이므로, 기술적 상표와 같은 거절이유는 한 국가에서만 해당되더라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은 여러 분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제 분류(NICE)제도가 사용되어 45개 분류의 상표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사 및 조사

EUIPO는 상술한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EUIPO는 출원과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는 이전 EUTM 및 국제등록의 EU 지정에 대해 자동 검색을 수행합니다. 출원인은 EUTM 출원을 제출할 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행 EUTM 등록/출원이 발견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나 선행 권리자가 해당 EUTM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몇몇 개별국가 특허청에서 컨플릭트 가능성이 있는 선행 상표를 검색하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 특허청은 검색을 수행하지 않으며, 검색 보고서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가 제한됩니다. 만일 선행 권리가 발견되면 오직 심사 중인 출원인에게만 통지됩니다. 선행 상표의 권리자는 그들의 등록과 컨플릭트 여지가 있는 상표들을 주의 깊게 살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흔히 “watch service”라고 부릅니다.

컨플릭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표장의 동일/유사성 및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에 의한 대중의 입장에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등록 상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갖습니다.

이의신청

만일 직접 제출된 출원이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  EUIPO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의신청 목적으로 공고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입니다. 국제 등록의 EU 지정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며 절대적 거절이유가 해결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 출원/등록의 소유자(유럽연합 상표(EUTM) 및 국내 상표 모두 해당);
  • 출원된 유럽연합 상표(EUTM)의 사용을 못하도록 할 권리를 관련 개별국가의 법률이 부여한 경우, 지역적 의미 이상의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
  • 파리 협약 제6조의 2에 따른 상표, 즉 주지 상표의 소유자;
  • 원산지 보호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어떠한 이의신청에서도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 측의 비용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행 권리에 근거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절대적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상표가 기술적 상표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가 악의로 출원되었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 시스템의 특징은 만약 누군가가 어떤 유럽 연합 국가에서의 권리에 기초하여 출원에 성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심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보호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다른 가능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유럽연합 상표(EUTM) 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쩌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의 원출원일(또는 해당할 경우 우선일)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을 전환함으로써, 개별적 국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럽 공동체 상표(CTM)–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는 상표가 절대적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급하여, 결국 출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제출된 정보제공서 사본을 부여 받고, 답변할 기회를 갖습니다.

우선권

이미 하나 이상의 EU 국가에서 국내 등록 및/또는 국제 등록의 지정을 보유하고 나서, 동일 상표에 대해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획득한 경우, 원래의 등록/지정에 대한 출원일을 EUTM 출원일 대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TM의 관련 국가에서 EUTM 출원일 보다 앞선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등록 후에 주장될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러한 지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UTM - Seniority”이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유럽 연합의 어떤 국가에서든 “진정한 사용”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만 유럽연합 상표(EUTM)에 대해 타당한 수준의 진정한 사용이 있으면 사용을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문제의 유럽 연합 가입국이 더 넓은 영토인 경우, 유럽 연합 전체에 걸쳐 상표의 보호가 보장됩니다.

권리소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유럽연합 상표(EUTM) 소유자의 권리는, 특정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유럽연합 상표(EUTM)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로 유럽 연합의 어느 시장에서든 출시된 상품에 대해 “소진”됩니다.

무효화

유럽연합 상표(EUTM)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유럽연합 상표(EUTM)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권리의 소유자가 유럽연합 상표(EUTM)의 사용 및 등록을 5년 이상 묵인한 경우, 선행 권리의 소유자는 유럽연합 상표(EUTM)의 유효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양도

유럽연합 상표(EUTM)는 단일의 등록이므로, 유럽 연합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상표(EUTM)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양도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싱

유럽연합 상표(EUTM)는 유럽 연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및 갱신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 가입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라트비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남) 말타
체코 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루투갈
핀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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