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에서 항체 발명 특허- (4) 에피토프의 구조로 정의된 항체발명

항체 (또는 항체 유사물질) 발명을 특허 보호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 합니다.

  1. 항체발명의 유형과 EPO의 심사기준

  2. 청구항 유형별 최근 BoA의 판결

  3. 에피토프로 정의된 항체 청구항 개요

  4. 에피토프의 구조로 정의된 항체발명

  5. 참조 항체를 통해 에피토프가 정의된 항체발명

지난 글을 통해서 에피토프로 정의된 항체 청구항의 개괄적인 특허요건과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피토프의 구조 자체로 정의된 항체 발명에 대한 EPO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에피토프의 구조 자체로 정의되는 항체 발명은, 에피토프가 선형에피토프인 경우와 비연속적 또는 conformational 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에피토프가 복잡할 수록 충분성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우며 대신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기 용이할 것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가.    선형 에피토프로 정의되는 청구항 사례

 

 

EP2209491 – "binds to linear epitope"

등록 청구항

“A low-density-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6 polypeptide (LRP6) binding molecule comprising an antigen binding portion of a monoclonal antibody that specifically binds to the first propeller of LRP6, wherein the antigen binding portion binds to an epitope within propeller 1 of human LRP6 within or overlapping amino acids 20-326 of and wherein the antigen binding portion is capable of antagonizing Wnt1-induced signaling pathway.”

신규성

OD는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D2의 선행항체가 204-223 서열 부위에 결합함을 개시하지만, Wnt1 신호 전달을 억제한다고 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성

OD는 명세서가 propeller 1 영역에 결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충분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oA(T1820/18)는 청구항에 기재된 서열의 에피토프에 항체가 결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루틴한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고

이 사건에서 BoA는 선형 에피토프에 대해 충분성 요건을 까다롭지 않게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건은 보정의 적법성 문제로 특허가 취소되었습니다.

 

 

EP2567709 – "binds to linear epitope"

등록 청구항

1. A monoclonal antibody or an antigen-binding fragment thereof that specifically binds to human low-density-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6 polypeptide (LRP6) having the amino acid sequence of SEQ ID NO:1, is capable of antagonizing the Wnt signaling pathway, and inhibits Wnt3- and Wnt3a-specific signaling activity, wherein the antigen binding portion binds to an epitope of human LRP6 within amino acids 631-932 of SEQ ID NO:1 as shown in Table 1.

충분성

OD는 동물에서 propeller 3의 300여개 아미노산 스트레치에 대한 면역 유도를 용이하게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스크리닝 방법은 tedious하지만 undue burden까지는 아니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진보성

종래 선행문헌은 모든 Wnt가 LRP6에 대해 propeller 1 및 propeller 2에서 결합한다고 되어 있다는 특허권자가 인용한 문헌을 참고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고

이 사건에서 OD는 선형 에피토프의 정의방식에 대한 충분성 기재 요건을 판단할 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3년 3월 현재 심판 진행 중입니다. (T0835/21)

 

나.    비연속적 또는 conformational 에피토프로 정의되는 청구항 사례

 

 

EP1931710 – "binds to discontinuous/conformational epitope"

등록 청구항

1. An antibody, or antigen binding fragment thereof, that binds to human IL-23p19 at an epitope comprising residues 82-95 and residues 133-140 of SEQ ID NO: 29

 2. The antibody, or antigen binding fragment thereof, of Claim 1, that binds to an epitope comprising residues E82, G86, S87, D88, T91, G92, E93, P94, S95, H106, P133, S134, Q135, P136, W137, R139 and L140 of SEQ ID NO: 29.

충분성

명세서에는 7G10 항체의 결합 에피토프를 X-ray 결정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OD는 항체와 타겟 결합의 결정체를 확보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하나의 항체만 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충분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고

이 사건에서 OD는 비선형 에피토프 정의방식 항체에 대한 충분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심판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음 (T0435/20)

 

 

 

EP2812443 – "binds to discontinuous/conformational epitope"

등록 청구항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or immunologically active fragment thereof that binds to human CD47, wherein the antibody or immunologically active fragment thereof binds to a discontinuous epitope on CD47, wherein the discontinuous epitope comprises amino acids residues Y37, K39, K41, K43, G44, R45, D46, D51, H90, N93, E97, T99, E104, and E106 of CD47 when numbered in accordance with SEQ ID NO: 147, and wherein the antibody or immunologically active fragment thereof prevents CD47 from interacting with signal-regulatory-protein α (SIRPα) and does not cause a significant level of agglutination of cells after administration.

충분성

명세서에는 항체의 결합 에피토프를 X-ray 결정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OD는 VH/VL 서열 구조로부터 추가 항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XRC는 스크리닝이 아닌 confirmation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아, 충분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XRC 의 결정방법은 명확성 기재 요건이지 충분성 기재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비고

이 사건에서 OD는 비선형 에피토프 정의방식 항체 발명에 대해 XRC의 기재는 충분성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충분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심판 청구 진행중 (T0326/22)

 

다.    EPO의 판단 기준 정리

 

청구항 해석

  • 청구항에서 에피토프로 기재된 서열이 긴 경우 청구범위는 아미노산 스트레치에 결합하는 항체라고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EP2209491; EP2567709; EP2155783.
  • 에피토프로 기재된 서열이 짧고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특정된 에피토프를 모두 결합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P1931710; EP2812443; EP2436697).

충분성

  • 당업자는 청구범위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항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의 항체 실시예 기재가 요구됩니다 (EP1931710)
  • Conformational epitope의 결정 방법으로서 XRC의 기재는 불명확성과 관련되고 충분성과 무관하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EP2812443)
  • VH/VL 서열은 당업자로 하여금 추가 항체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XRC는 스크리닝을 위한 요건이 아닌 confirmation을 위한 요건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성

  • 비예측성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특정 매커니즘을 밝히는 경우에 비예측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P2567709; EP2812443).

다음 글에서는 에피토프를 참조 항체를 통해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바로 가기

headshot frame Hojae Lee-Compressed

이호재 (Hojae Lee)

이호재 변리사는 생명과학팀의 한국 변리사입니다. 한국의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 출원 절차에 대해 한국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mail: hojae.lee@mewbur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