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또는 항체 유사물질) 발명을 특허 보호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 합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에피토프의 구조 자체로 정의된 항체 발명에 대한 EPO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참조 항체를 통해 에피토프가 정의된 항체 발명에 대한 EPO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조항체를 통해 에피토프가 정의되는 항체 발명은, 참조항체와 정확하게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경우와 특정 에피토프에 참조항체와 경쟁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가. 정확하게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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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288717 - "binds to same epitope as reference antibody" |
등록 청구항 |
A monoclonal antibody (mAb) that binds and neutralizes human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FGF2), wherein the mAb is chimeric, humanized, or human, and competes for binding to FGF2 with, and binds to the same epitope as, an antibody produced by hybridoma PTA-8864, and wherein the mAb inhibits growth of a human tumor xenograft in a mouse. |
명세서 기재사항 |
에피토프는 conformational 하다고 개시하며, 정작 실제 에피토프를 개시하지 않음 |
청구항 해석 |
OD는 청구항의 “same epitope”를 단순히 오버래핑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에피토프로 해석하였습니다. |
충분성 |
OD는 실제 에피토프가 개시되지 않아 충분성이 없으며, XRC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비고 |
이사건에서 OD는 적어도 에피토프 구조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판이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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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530091 - "binds to same epitope as reference antibody" |
등록 청구항 |
1.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n antibody which binds to DLL3 protein as an active ingredient, wherein the antibody has a cytotoxic activity. 6. The pharmaceutical composition according to any of claims 1 to 5, wherein the antibody is selected from antibodies which bind to DLL3 protein described in any of the following…(5) an antibody which binds to the same epitope as that in DLL3 protein to which any of the antibodies (1) to (4) [defined by sequence] bind. |
충분성 |
OD는 정확한 에피토프의 정보가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경쟁하는 항체가 필연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competition assay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비고 |
이 사건에서 제1항에 “recognizes a region from amino acids 216 to 492 in human DLL3 having the amino acid sequence as set forth in SEQ ID NO: 1”가 추가되는 예비적 청구항 (AR)에 대해서는, 정확한 에피토프 구조가 아닌 광범위한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성 기재요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3년 3월 현재 심판 진행 중입니다. (T1134/21) |
나. 참조 항체와 특정 에피토프에 경쟁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청구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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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298800 – "cross-blocked by reference antibody" |
등록 청구항 |
1. A monoclonal antibody that binds to human sclerostin of SEQ ID NO: 1 with a dissociation constant of less than or equal to 1 x 10-9 M as determined by surface plasmon resonance and increases at least one of bone formation, bone mineral density, bone mineral content, bone mass, bone quality and bone strength in a mammal; and a) comprises CDR-L1 of SEQ ID NO: 48, CDR-L2 of SEQ ID NO: 49, CDR-L3 of SEQ ID NO: 50, CDR-H1 of SEQ ID NO: 45, CDR-H2 of SEQ ID NO: 46, and CDR-H3 of SEQ ID NO: 47; b) comprises CDR-L1 of SEQ ID NO: 42, CDR-L2 of SEQ ID NO: 43, CDR-L3 of SEQ ID NO: 44, CDR-H1 of SEQ ID NO: 39, CDR-H2 of SEQ ID NO: 40, and CDR-H3 of SEQ ID NO: 41; or c) cross-blocks the binding of said antibody of (a) or (b) to human sclerostin of SEQ ID NO: 1 or is cross-blocked from binding to human sclerostin of SEQ ID NO: 1 by said antibody of (a) or (b), wherein cross-blocking is determined by surface plasmon resonance or ELISA. |
명세서 기재사항 |
Cross-blocking에 대한 평가, 청구항에 포함되는 다수의 항체 예시 개시, 특정 항체의 conformational epitope의 맵핑 개시 |
청구범위 해석 |
OD는 “cross-block”을 특정 에피토프 결합에 경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충분성 |
OD는 명세서에 cross blocking 및 기능적 특성을 갖는 항체를 만드는 방법과 테스트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범위에 속하는 여러 실시예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충분성이 만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진보성 |
OD는, 선형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D1의 항체는 cross block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에 입각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비고 |
2023년 3월 기준 심판 진행 중 (T19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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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831258 – "binds to same epitope as reference antibody" |
등록 청구항 |
A monoclonal antibody or a fragment thereof characterized by: a. specifically binding to NKG2A, wherein the antibody or fragment is characterized by binding the same epitope on NKG2A as the antibody produced by the cell deposited at the CNCM under accession number I-3549; b. not binding, via its Fc region, to a human Fc gamma receptor; and c. when bound to NKG2A on a human NK cell, causing said NK cell to lyse a target human cell bearing HLA-E or Qalb on the target cell surface, when said target cell comes into contact with said NK cell. |
명세서 기재사항 |
“binding the same epitope”에 대한 정의를 기재하지 않음. 그러나, competition이 same epitope의 “indicative”라고 개시하는 문단이 있었음. |
청구범위 해석 |
OD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binding the same epitope”를 넓게 “substantially the same epitope”로 해석하였음. |
비고 |
심판에서도 청구범위 해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T1964/18). |
다. EPO의 판단 기준 정리
청구항 해석
- EPO에서 “binds to the same epitope as a reference antibody”에 대한 해석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반면 (EP2288717; EP2530091; EP2241578), 특정 에피토프에 경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P1831258).
- 어떠한 청구항을 의도하는지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성
- 정확하게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X-ray crystallography data”의 기재 및 에피토프 서열 정보의 개시의 결여는 충분성 기재 요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P2288717). 그러나, “X-ray crystallography data”와 함께 에피토프의 “정확한” 서열 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EP2530091).
진보성
- 특정 에피토프에 경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넓은 범위로 인해 신규성 및 진보성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선행항체는 경쟁적으로 해당 에피토프에 결합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특성이 우수한 효과 (또는 비예측성 효과)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P2530091; EP1831258; EP1951760; EP2097754; EP306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