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제출된 유럽특허출원의 경우, 지정 가능한 모든 EPC “회원국”은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지정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EPC 회원국은 유럽특허출원일 또는 PCT 출원의 유럽지역단계 출원의 PCT 출원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0년 10월 이후부터 38개의 EPC회원국이 있었으나, 2022년 10월 1일부터는 몬테네그로(ME)가 추가되어 총 39개국이 됩니다:
알바니아(AL) | 리히텐슈타인 (LI) |
오스트리아 (AT) | 리투아니아 (LT) |
벨기에 (BE) | 룩셈부르크 (LU) |
불가리아 (BG) | 라트비아(LV) |
스위스(CH) | 모나코 (MC) |
키프로스 (CY) | 몬테네그로 (ME) – 2022년 10월 1일자부터의 유럽출원에 대해 |
체코 (CZ) | 북마케도니아 (MK) |
독일(DE) | 몰타(MT) |
덴마크(DK) | 네덜란드(NL) |
에스토니아(EE) | 노르웨이(NO) |
스페인(ES) | 폴란드(PL) |
핀란드(FI) | 포르투갈(PT) |
프랑스(FR) | 루마니아(RO) |
영국(GB) | 세르비아(RS) |
그리스(GR) | 스웨덴(SE) |
크로아티아(HR) | 슬로베니아(SI) |
헝가리(HU) | 슬로바키아(SK) |
아일랜드(IE) | 산마리노(SM) |
아이슬란드(IS) | 터키(TR) |
이탈리아 (IT) |
유럽 출원이 등록되고 나면, 특허권자는 필요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지정된 국가들 내에서 특허를 “유효화(validation)”할 국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수수료 (Designation fee)
전체 체약국에 대한 지정 수수료는 현재 EUR 630 입니다.
유럽지역단계 출원의 경우, 지정 수수료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유럽지역단계 진입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 즉, 우선일(우선권이 없는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EPO에 직접 제출된 유럽특허출원 및 분할출원의 경우, 지정수수료 납부 기한은 유럽검색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기 기한을 놓친 경우, 지정 수수료의 50%를 할증하여 짧은 시간안에(일반적으로 2개월)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국가
EPO와 협정을 맺고 있는 비회원국들이 있습니다 - “확장 국가(extension states)”와 “효력인정 국가(validation states)”. 이들 국가와 협정하에, 유럽특허출원은 추가적인 공식 수수료를 지불하여 해당 국가들 중 하나 이상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지정된 국가들 내에서 특허를 “유효화(validation)”할 국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 수수료 외에 확장(extension) 및 효력인정(validation)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었다면 특허권자는 해당 국가들 내에서도 특허를 “유효화(validation)”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번역문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확장 국가(Extension States)
확장이 가능한 국가는 유럽출원일 또는 유럽지역단계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많은 다른 확장 국가들이 존재했었지만, 그들 중 많은 나라들이 EPC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로 출원되는 유럽출원에 대해서는 오직 한 국가만 이용가능합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유럽출원은 두 개의 확장 국가가 선택 가능합니다:
2010년 10월 이전 유효출원일을 갖는 유럽출원이라면, 아래의 “예전” 확장 국가 중에 하나 이상 또는 전부가 선택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 수수료(Extension fees)
원하는 각각의 확장 가능 국가들마다 별도의 확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확장 수수료는 EUR 102입니다.
확장 수수료 납부기한은 위에서 설명한 지정 수수료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황에 따라 짧은 유예 기간 (일반적으로 2개월) 내에 확장 수수료의 50%을 추가하여 연체료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별도의 고객의 지시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확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수수료에 대한 지시를 주실 때 가능한 확장 국가들 중 어떤 국가의 선택을 희망하시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인정 국가(Validation States)
효력인정 국가 또한 유럽출원일 또는 유럽지역단계를 위한 PCT 출원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효력인정이 가능한 국가는 4개입니다:
그루지아(GE)는 5번째 효력인정 국가가 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협정이 2019년 10월 31일에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
효력인정 수수료(Validation fees)
원하는 각 (사용 가능한) 효력인정 국가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효력인정 수수료는 EUR 180에서 EUR 240까지 다릅니다.
모로코 (MA) | EUR 240 |
몰도바 공화국 (MD) | EUR 200 |
튀니지 (TN) | EUR 180 |
캄보디아 (KH) | EUR 180 |
효력인정 수수료의 지불 기한은 위에서 설명한 지정 수수료의 지불 기한과 같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짧은 유예 기간 (일반적으로 2개월) 내에 수수료의 50%을 추가하여 연체료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별도의 고객의 지시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확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수수료에 대한 지시를 주실 때 가능한 효력인정 국가들 중 어떤 국가의 선택을 희망하시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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