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EU 지정

유럽연합은 마드리드 의정서의 회원국이므로, 유럽연합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단일한 상표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 등록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해 보호를 원하는 경우라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EU 지정이 개별국가 지정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려되어야 할 다른 사항들도 있겠습니다.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¹의 지정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가의 지정이 가능한 한 국내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EUIPO는 EUIPO에 직접 제출된 출원과 비교하여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지정에 대해 다른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EUIPO가WIPO로부터 국제 등록의 세부 사항을 전달받으면 (EUIPO 이전의 절차에 제2 언어로 표시되었다고 가정), EUTM 공보에 서지 세부 사항과 클래스 번호를 다시 공고(republish)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다시 공고되지 않습니다.

재공고(republication)는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이후 EUIPO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조사 보고서 준비
    • 조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받으려면 특정 요청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형식 심사
    • 선순위 (seniority) 주장이나 사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거절이유와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거절이유 및 이의신청

절대적 거절이유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 EUIPO는 WIPO에 2개월의 응답 기한을 정하는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WIPO는 통지서를 국제등록명의인(holder)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국제등록명의인이 유럽 경제 지역(유럽 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 속하지 않은 경우, 의견서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EUIPO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EUIPO와의 대응은 직접 제출된 유럽 연합 상표²출원과 같습니다. 상표 등록결정 또는 거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만 WIPO에 통보됩니다.

국제등록 지정은 마치 EUTM 출원인 것처럼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라 심사되며, 절대적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적 거절로, 절대적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잠정상태(Interim Status)로 WIPO에 전달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재공고(republication) 이후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3개월간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WIPO에 임시거절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직접 제출된 EUTM 신청에 대해 제기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출원 절차의 마무리 단계

출원 절차에 따른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적인 거절 사유에 따른 거절이 없으며, 이의신청 없고 제3자 의견 없음: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가 WIPO에 전송되고 두 번째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지정은 직접 제출된 EUTM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거절이 있지만 이의신청은 없음: 최종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EUIPO에서 절차가 계속되며 최종 결정이 나오면 진술서가 WIPO에 전송됩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가 철회되면 보호부여기술서가 WIPO에전송되고 두 번째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지정은 직접 제출된 EUTM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절대적 거절 사유에 따른 거절은 없음: 최종 이의신청 결정 시 결과를 나타내는 진술서가 WIPO에 전송됩니다. 이의신청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되면 두 번째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지정은 직접 제출된 EUTM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의신청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범위가 좁혀진 명세서가 적용됨).
  •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거절과 이의신청이 모두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적격성에 대한 심사까지만 진행되고, 이의신청 절차는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됩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거절이 확인되면 성명서는 WIPO에 전송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며 이의신청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절대적 근거에 대한 거절이 번복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재개됩니다. 최종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결과를 나타내는 성명서가 WIPO에 전송됩니다. 이의신청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되면 두 번째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지정은 직접 제출된 EUTM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변환

EU 지정이 철회, 거부되거나 효력이 중단되는 경우, 거절 사유를 낳지 않는 국가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가 지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출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접 출원된 EUTM이 실패한 경우에는 국가별 직접 출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반면, 마드리드의 EU지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마드리드의 개별 국가 지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별 출원으로 전환하는 위의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전환은 EU 지정이 철회되거나 효력이 중단되거나 거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전에는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전에는 공동체 상표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화된 것이므로 법률이나 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내용은영어웹사이트를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