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Stage Procedure - EPO is NOT ISA Flowchart _KO
한국 특허청과 같이 유럽 특허청(EPO)이 아닌 기관이 국제 조사를 수행한PCT 출원에 대하여,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 후 조사부에 의해 조사를 받기까지 초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실무적으로 취해야할 조치의 관점에서 보충적 유럽 조사 이전 유의사항과 보충적 유럽 조사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PO가 ISA 의 조사기관인 경우 및 EPO에 직접 출원한 유럽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EPO가 직접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PCT 출원이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EPO는 보충적 유럽 조사 보고서(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지역단계에 진입 직후 EPO는 “Rule 161과 162 EPC에 따른 통지서 (communication)“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이 통지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는 지역단계 진입 시점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Rule 161/162에 따른 통지서(communication)는 답변 기한은 6개월이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상기 6개월의 기한 이후에 EPO에 계류 중인 청구항이 보충적 유럽 조사의 대상이 되며 납부해야할 청구항 수수료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만일 출원인이 보충적 유럽 조사가 이 6개월의 기한까지 연기되지 않기를 선호한다면, 출원인은 납부해야 할 모든 청구항 수수료를 지역단계 진입 시 미리 납부하고 Rule 161/162 통지서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EPO는 보충적 유럽 조사의 수행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두어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유럽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청구 대상은 해당 출원에서 제외되지만 분할 출원을 통해 시도될 수 있습니다.
1. 각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독립 청구항만 허용
EPO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카테고리(물건, 공정, 장치 또는 용도)에서 하나의 독립 청구항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EPO는 출원인에게 각 카테고리에 대해 1개의 어떠한 독립 청구항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고, “Further processing”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출원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EPO는 각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독립 청구항만을 조사합니다.
상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또는 심사 중에, 이러한 거절이유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이 성공적이라면, EPO는 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불완전한 조사– 너무 넓거나 불분명한 청구범위
의미 있는 조사(meaningful search)를 수행하기에 청구범위가 너무 넓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유럽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조사될 발명의 대상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고, “Further processing”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 유럽 특허청은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된 발명의 대상의 일부만 조사합니다.
상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또는 심사 중에, 이러한 거절이유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이 성공적이라면, EPO는 완전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3. 발명의 단일성
전술한1 및 2에서 청구범위에 대한 형식적 검토는 발명의 단일성 고려와는 무관합니다. 청구범위가 단일성을 결여한 것이 발견되면, EPO는 청구범위에서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에만 근거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제 단계에서 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일성 결여에 대한 거절이유는 EPO에 의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됩니다.
EPO는 출원인에게 조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추가 발명 각각에 대하여 추가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고, “Further processing”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보충적 유럽 조사보고서는 청구항에서의 첫 번째 발명과 추가 조사 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해서만 작성됩니다.
4. 청구항 수수료 납부
전술한 바와 같이, Rule 161/162에 따른 통지서(communication)에 의해 정해진 6개월의 기한 만료 시점에 EPO에 계류 중인 청구항이 납부해야할 청구항 수수료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15개항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항 수수료는 16번째 청구항부터 부과되며, 51번째 청구항부터는 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범위 수수료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청구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청구항은 해당 명세서(특히, 청구범위)에 다시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청구항 수를 줄이는 보정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역 단계 진입 시에 납부된 청구항 수수료는 환급될 것입니다.
1) 보충적 유럽 조사에서 제기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무적 답변
EPO는 보충적 유럽 조사보고서(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에 수반되는 유럽 조사 견해서(European search opinion)에서 EPO가 제기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합니다. 보충적 유럽 조사보고서와 유럽 조사 견해서를 합쳐서 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 EESR)라 부릅니다.
답변 기한은 출원인이 출원을 더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주어진 6개월의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Further processing”를 이용하여 뒤늦게 답변을 제출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EPO가 발명의 단일성 결여를 발견할 경우, 출원인은 조사된 발명들에 대해서만 청구항을 보정해야 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발명은 분할 출원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 출원이 기존 출원을 통해 조사 수수료가 이미 납부된 발명에 대해 출원되었다면 조사 수수료는 분할출원 절차 중에 환급될 것입니다.
유럽 조사 견해서에 답변 시, 발명의 단일성 결여 발견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박이 성공적이라면, 필요한 경우 유럽 특허청은 비용 청구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단일성 결여 발견이 심사 부서에 의해 유지될 경우, 기존 출원 내에 조사되지 않은 발명들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분할 출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유럽 조사 견해서에 아무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진 보정의 마지막 기회
답변을 위한 6개월의 기한은 자진 보정서를 제출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후에 출원인은 더 이상 자진 보정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후 제출된 모든 보정서는 심사 부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출원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EPO의 목표에 따라, 심사 부서가 이후의 자진 보정서에 순조롭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단계에 제출된 보정된 청구항이 조사되지 않은 발명의 대상에 관한 것일 수 는 없습니다.
이상 PCT의 국제조사기관이 EPO가 아닌 경우 유럽 지역단계 진입특허에 대한 초기 절차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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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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