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가 등록되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는 EPO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처리하며 모든 지정국에서 효력을 갖는 중앙 절차입니다. 즉, EPO의 이의 절차는 각 국가별 무효/취소 절차 이외에 존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유럽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유럽특허 공보에 허여가 공고된 날로부터 9 개월 내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이후 절차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 통지와 이의신청 수수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모든 사람(법인 또는 자연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본인에 의한 자진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익명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EPO 에 대한 부적절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이의신청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특허권자는 등록 이후에 취소(revocation)나 한정(limit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절자는 그러한 취소 또는 한정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 800 유로 의 이의신청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상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 및 특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와 이의부(Opposition Division)가 이의신청 문서로부터 답변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특허권자가 대응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EPO는 4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4 개월의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대응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EPO는 자발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신청인과 특허권자가 이의절차 진행동안 제출 사항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권자의 의견은 이후 상대방이의신청인에게 전달되며, 이의신청인은 원하는 경우 응답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방 조치로서 이의신청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들의 첫번째 의견제출에서 이의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구두절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래 참조).이는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응한 이후가 되면, 영향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구두절차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의부가 곧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응을 한지 약 6 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이의부는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장 (Summons to oral proceedings)을 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EPO 의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의견이 포함되어, 당사자들이 EPO가 각자의 본안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EPO의 간소화된 기조에 따라 특허권자의 대응 제출 이후 약 3개월 후에 소환장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위의 타임라인 참조),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로는 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특허권자는 의견제출 단계 또는 이의절차의 후반 단계에서 '주요 요청(main request)', '제1 예비적 요청(first auxiliary)’, '제2 예비적 요청(second auxiliary)' 등의 특정한 요청(Reques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자가 EPO에게 순차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범위 보정에 대한 일련의 대비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후속적 요청은 앞단의 요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만 심사되므로 요청의 순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 중 하나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특허는 허용된 요청에 따른 청구범위로 유지됩니다.
이의 절차에 도입되는 것들(예를 들어 선행 기술)은 이의신청 통지서와 함께 초기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의 요청은 의견제출(observation) 단계에서 제출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허용 여부는 EPO의 재량에 따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관련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타당성을 가진 특허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유지되서는 안된다는 것이EPO의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고 나중에 늦게 제출된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제출을 고려할 때, 어떠한 증거든(조사, 실험 데이터 생성 등)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에서 적어도 한 당사자 (대체로 두 당사자 모두)가 "구두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구두절차는 이의부의 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해당 사건을 발표하는 심리입니다. 해당 요청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심리받을 권리가 EPC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절차에 앞서 EPO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예비 의견을 포함하여 논의할 요점을 정하고 날짜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실체적 이유(serious substantive reasons)'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PO는 또한 구두절차 예정일 이전 1 개월 (또는 때때로 2 개월)의 날짜를 설정하여,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주요/예비적 보정 요청(특허권자에 의한)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심리에서 주제가 변경되는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날짜 이후에 제시된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절차는 법원의 구두 절차와 비슷하지만 덜 공식적인 형태입니다. 절차는 해당 특허의 언어로 진행되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유럽 특허 협약의 다른 공식 언어로 동시 통역이 허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당사자도 이의신청부를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유감스럽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구두절차는 본질적으로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제시된 주장에 대한 반복 및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간혹 증거 제공을 위해 증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정 통지 및 공식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유럽 변리사가 출석합니다. 결정은 거의 항상 청문회에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서면 결정은 이후에 (보통 1-6 개월) 이루어집니다.
구두절차와 서면 결정 사이에는 어떤 당사자의 제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두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문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의부의 결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서면 결정일로부터 심판 통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각각 2 개월 및 4 개월로 연장 불가능합니다.
이의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마다 상이합니다. 저희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비용이 사건의 난이도 및 선행 기술의 범위에 따라 £ 10,000 – £ 30,000 (약 US $ 124,000 – $ 40,000)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량과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절차 중 당사자 간의 구두절차 준비를 위한 한 두 번의 서신이 포함되는 경우 예상 비용은 £ 10,000 – £ 40,000 유로 (약 US $ 12,000 – $ 50,000달러) 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철저하지 않은 검색과 심도 있지 않은 분석으로 해당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기술방어에서 성공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EPO의 최근 “조기에 확실하게(Early Certainty)” 기조에 따라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 후 15 개월 이후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EPO는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의절차 타임라인이며, 2016년에 도입된 EPO의 절차 효율화 기조에 따라 이의결정 기간이 감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의 영문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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