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절차”는 EPO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EPO 앞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기 위한심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두 절차는 EPO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 EPO에 의해 심리될 최종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구두 절차의 목적은 당사자와 EPO 사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절차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미결된 문제를 가능한 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두 절차는 EPO를 상대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드물지만 EPO가 이 절차가 편리하다고 보는 경우 EPO에 의해 개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구두 절차의 최초의 요청은 EPO에 의해 거절될 수 없습니다. EPC에는, EPO에 대하여 진행 중인 모든 당사자가 청문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 절차는 EPO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의도가 있으면서 당사자에 의한 구두 절차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구두 절차는 심사부(Examining Division),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 또는 심판위원회(Board of Appeal)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심사 절차 중에 구두 절차에 대한 예비적 요청은 심사부가 출원을 거절 결정을 내릴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출원인이 EPC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의견서의 제출 및/또는 보정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두 절차에 대한 예비적 요청은, 특허권자/이의신청인에게 있어 이의부가 등록된 특허를 각각 유지/취소하는 것이 아닌 의도를 가진 경우에 이의부의 견해를 바꿔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EPO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의 구두 절차 요청은 당사자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의 사건이 심리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 경고 없이 EPO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EPO에 대한 모든 절차가 시작될 때 항상 구두 절차를 위한 조건적인 요청을 해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당소에서는 EPO에 출원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제기하거나 답변할 때 구두절차에 대한 요청을 기본사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초 단계는 EPO가 구두 절차로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에는 구두변론의 주제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날짜 설정은 최소 2개월 전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실질적인 사유(serious substantive reasons)’가 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구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부 또는 이의부에 대한 절차의 경우, 소환장은 논의될 쟁점을 나타내며, 해당 부서의 잠정적인 의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구두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서면 제출을 위한 최종 날짜를 정합니다. 이것은 보통 구두변론일 한달 전입니다.
절차가 심판위원회(BoA)에 회부되는 경우, 논의할 사안과 Board의 예비 의견을 설명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심리 절차 전에 발행되며, 보통 소환장보다는 훨씬 늦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마감일을 설정하지 않지만, Board가 특정 사안에 관한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면 제출은 새로운 사실 및/또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법률적 및 사실적 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추가적으로) ‘requests’라고 하는 새로운 청구범위 보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PO는 최종 날짜 설정 이후에 제시된 새로운 자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예외입니다. EPO는 ‘늦은 제출’ 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표면적으로 사실이나 증거의 관련성을 고려하거나, 보정안의 허용가능성과 절차적 편의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서면 제출은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예컨대, 출원의 허용 또는 부여된 특허의 유지 또는 취소) 당사자의 최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정된 청구범위는 ‘청구(requests)’의 형태로 제출되며, ‘주 (main)’ 청구, ‘제1예비적 (first auxiliary)’ 청구는 EPO가 순차적으로 검토할 일련의 예비적인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후순위 청구는 선순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만 고려되므로 요청순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요청들 중 하나가 허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i) 출원된 특허 등록가능할 것이며, (ii) 이미 등록되었던 특허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더 이상 구두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두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사 중에 심사부는 주청구가 허용가능하지 않더라도 구두 절차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는 보조청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출원인은 구두절차에서 선순위 청구를 방어하거나 구두절차를 피하기 위해 허용되는 보조청구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중에서는 상대방의 구두절차에 대한 요청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구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 구두 절차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두 절차는 절차 당사자(들)과EPO 관련부서 구성원들사이에 소규모 법정 심리와 (약간 격식을 덜 갖추지만) 유사합니다.심사부 및 이의신청부에 대한 모든 심리가 화상회의 (‘ViCo’)를 기본형태로 설정하여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심사부나 이의신청부에 대한 대면 심리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심판 위원회에 대한 심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직접 또는 ViCo에 의해 개최되며, 사건의 상황과 관련 당사자들의 희망을 고려합니다.
심사부에 대한 구두절차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의신청부 또는 심판부에 대한 구두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유럽변리사가 당사자의 사건에 참석하며, 당사자의 대표자가 함께 심리 절차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발명자와 같은 변리사 이외의 사람이 (특정 통지와 공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구두절차를 밟는 것은 앞선 서면준비 이외에도 심리 직전에 상당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당사자와 면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기반적으로 이미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미 제출된 주장을 반복하고 확장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슈에 대한 논의 이후에 EPO는 후속적인 절차를 결정합니다. 심리회에서 거의 항상 결정이 나고 알려집니다. 공식적인 서면 결정은 통상1 ~ 6개월 내에 발표됩니다. 구두 절차의 회의록은 심리 이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EPO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면 결정과 동시에 회의록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부여하거나 수정된 형태로 특허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은 심리 절차에서 내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EPO는 그러한 결정의 의도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이며, 이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두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심사부, 이의신청부, 또는 심판부에 대한 사건인지 여부, 및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에 대한 깊이를 줄이거나 심리 절차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론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열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구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의(opposition)”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단순화된 것이며, 법률이나 관행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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