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고안된 발명이 언제 EPO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특허청(EPO)이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영국 특허청(UKIPO)과 미국 특허청(USPTO)의 대응 방식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럽 특허법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방법을 특허 보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보호 대상의 예외는 복잡한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특정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고안된 발명이 유럽 특허 보호를 획득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고안된 청구 발명이 EPO에서 특허가능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해 청구항 발명이 "기술적 문제(technic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비자명적인 “기술적 특징(technical feature)”을 정의하여야 합니다.
EPO는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기술적 문제"가 적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안된 발명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안된 발명(BM발명)에 대해 EPO는 특히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EPO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subject matter 테스트와 청구된 발명이 자명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결합합니다[1].
EPO는 우선 청구 발명을 "기술적(technical)” 특징과 "비기술적(non-technical)" 특징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객체(예: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명하는 청구된 기능은 EPO에 의해 "기술적"특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또는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된 특징(예: 금융 거래)과 같이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청구된 특징은 비기술적인 특징이 “기술적인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는 한 "비기술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된 발명이 자명한지를 고려할 때, EPO는 청구항 발명의 "비기술적" 특징을 제거하고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나머지 "기술적" 특징들에 의해 해결되는 "기술적 문제(technical problem)"를 수립합니다[3]. 마지막으로, EPO는 청구된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선행 기술로부터 시작되어 당업자에게 자명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결정적으로, EPO는 "기술적 문제" (예컨대 만족되어야 할 한계점) 의 수립에 있어 청구된 발명의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발명의 "비기술적" 특징은 (실제로 선행 기술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상 EPO에 의해 선행기술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가정됩니다.
결과적으로, EPO에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BM 발명을 성공적으로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발명의 "기술적" 특성이 선행 기술뿐만 아니라 청구된 기술의 "비기술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숙련자에게 자명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EPO에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BM 발명을 특허화 하고자 시도할 때, 주장의 많은 부분은 새롭고 자명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특징들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EPO에 의해 새롭고 자명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청구된 특징들이 "비기술적"으로 간주된다면), EPO는 청구된 발명의 "비기술적" 특징들이 실제로 이전 발명에 의해 개시/암시되었다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청구된 발명이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적격성에 대한 EPO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COMVIK" 접근법으로 언급됩니다. COMVIK 접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EPO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전술한 고려사항을 소프트웨어 발명에 적용하면, 청구된 발명이 "기술적 문제"를 비자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EPO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징이 "기술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조각이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물리적 효과 (모니터 상의 데이터의 그래픽 표시, 또는 데이터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 등)를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를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품질의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제철소의 작동을 제어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EPO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EPO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생성된 기술적 효과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조각에 의해 생성된 일반적인 물리적 효과를 명백히 넘어서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예: 더 나은 품질의 강철을 어떻게 생산할지, 어떻게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지)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반대의 예시로서, 많은 주식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의 추천을 위해) 복잡한 금융시스템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무 방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기초를 이루는 재무 방법이 새롭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EPO에서 특허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앞의 사례와의 차이점은, 재무적 방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유리한 효과가 대체로 본질적으로 재정적인 것이므로 EPO에 의해 "기술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일단 EPO가 청구된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즉,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특징이 자명하지 않은 경우), EPO는 허용될 청구항의 표현에 대해서는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
2016년 11월 EPO는 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하여 명확성 결여의 거절이유가 없는 예시적인 청구항 표현들을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PO 가이드라인은 본 페이지의 각주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E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EPO가 제공한 청구항 표현들이 모든 케이스를 빠뜨리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EPO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예시들과 정확히 매치되는 청구항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요건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EPO 가이드라인은 소프트웨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항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입니다.
전술한 고려사항을 BM 발명에 적용하면, 청구된 발명이 “기술적 문제”를 자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EPO에서 BM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BM발명의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단계가 유익한 기술적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EPO에 의해 “기술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5].
비즈니스 방법의 단계와 직접 동일하지 않은 특징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맥락에서 설정된 청구된 특징들이라면, 그러한 특징들은 발명이 고안된 비즈니스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예: “프로세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재무 방법(예: 세금 최적화 방법)은 비록 재무 방법이 속도의 증가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담 감소와 같은 기술적 이점을 갖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EPO가 이러한 재무방법을 내재적으로 특허를 얻을 수 없는 사업 수행의 방법으로 단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금융 데이터를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은 금융 데이터 정보를 A에서 B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하드웨어 배열(arrangement)을 사용하는 경우 EPO에서 잠재적으로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하드웨어 배열은 분명하게 기술적 특징이며, 속도 증가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재정적 방법보다는 하드웨어 배열 자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만약 발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기술적 발전보다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일 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EPO에서 특허 등록받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BM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영국의 법은 본질적으로 유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EPO와 달리 UKIPO는 청구항 발명이 자명한지를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제 이법을 적용합니다[6].
본질적으로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BM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얻기 위해서는, 청구된 발명이 “관련 기술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술적 효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주장된 기술적 효과가 관련 기술적 효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용한 표지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명시하였습니다[7].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BM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UKIPO의 접근법은 EPO의 접근법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영국 법원은 두 접근법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8]. 그러나 실제로 UKIPO는 EPO와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불행한 효과는 UKIPO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EPO[9]에서보다 상당히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UKIPO와 EP의 소프트웨어 특허적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의 Special Report를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1990년대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몇몇 판결들이 있었고,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State Street[10] 판결 이후에, 미국 법원과 USPTO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방법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법원과 USPTO는 State Street 결정에서 윤곽이 잡힌 허용적인 접근 (특히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성과 관련하여)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섰습니다[11].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과 USPTO가 취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접근법은 EPO가 취한 접근법과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허적격성에 대한 EPO와 USPTO의 접근법 사이에는 직접적인 동등성이 있지 않으며, 판례는 미국 법원과 USPTO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잠재적으로 특허 가능한 것일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필요하다면, 미국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및/또는 BM 발명이 EPO에 의해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EPO가 특허 가능한 주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ootnotes:
[1]See e.g. “Examination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computer-implemented business methods”, EPOJ 2007, 594.
[2]See e.g. “Examination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computer-implemented business methods”, EPOJ 2007, 594.
[3]See e.g. EPO Appeal Board Decision T641/00 as developed by e.g. T531/03 and T125/04
[4] EPO Guidelines F.IV.3.9: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guidelines/e/f_iv_3_9.htm
[5] See e.g. T531/03
[6] This involves a four-step test which is set out in Aerotel Ltd v Telco Holdings Ltd; Macrossan’s Patent Application [2006] EWCA Civ 1371
[7] See AT&T Knowledge Ventures LP v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2009] EWHC 343 (Pat) updated by HTC v Apple [2013] EWCA Civ 451
[8] See e.g. Symbian Ltd v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2008] EWCA Civ 1066
[9] See e.g. “Protecting software and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in Europe”, IP Value 2014 - An International Guide for the Boardroom, supplement to IAM magazine, published by The IP Media Group, pages 21-26
[10]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11] See e.g. “Business methods under attack”, CIPA Journal, October 2015, pages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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