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협정은 유럽특허 부여 후 발생하는 번역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런던 협정에 서명한 EPC 회원국에서 발효 이후에 모든 승인되는 특허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법상 관행
출원이 등록가능하게 되면, (출원이 영문으로 진행된 경우) 청구범위를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런던 협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PC의 대부분의 회원국은 특허가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휘되도록 전체 특허명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준비는 유럽특허취득 총 비용의 약 40%를 차지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런던 협정
유형 1.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
승인된 특허를 해당 국가에서 발효하기 위해 더 이상 특허 명세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형 2.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이들 국가는 특허 명세서를 세가지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자국어로 번역할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공통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럽 출원이 등록결정 되었을 때, (영문 출원 기준) 청구범위를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어떤 특허가 협정 국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해당 특허의 전체 명세서의 번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협정에 서명한 국가
런던협정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발효되도록 전체 특허 명세서를 자국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음의 국가가 본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영국 | 헝가리 | 모나코 |
독일 | 아이슬란드 | 네덜란드 |
프랑스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알바니아 | 라트비아 | 슬로베니아 |
벨기에 | 리히텐슈타인 | 스웨덴 |
크로아티아 | 리투아니아 | 스위스 |
덴마크 | 룩셈부르크 | |
핀란드 | 마케도니아 |
이들 국가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및 스위스는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유형 1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의 유효성 검사를 위한 명세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스웨덴, 및 마케도니아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 2에 속합니다.
이중에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스웨덴은 영문 번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범위는 자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슬로베니아는 특정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청구범위를 자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가능성
비용 절감 가능성은 발효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절감은 런던 협정에 서명한 국가를 발효 국가로 포함하는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절감 효과는 독일어/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면서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발효 국가가 포함되면 그 효과가 상쇄되겠습니다 (아래 예시 4 참조).
영어 명세서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1-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만 발효
비용 절감효과: 전체 명세서를 더 이상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2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 발효
비용 절감효과: 전체 명세서를 더 이상 프랑스와 독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3 –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발효
비용 절감효과 : 전체 명세서를 더 이상 독일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및 핀란드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기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4 – 영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 발효
비용 절감효과 : 이 경우는 전체 명세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예시 5 –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 발효
비용 절감효과 : 프랑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과 규정 및 적용 범위
런던협정은 2008년 5월 1일이 발효되었습니다.
런던협정은 협정 발효 이후 승인되는 모든 특허에 대해 관련된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특허 등록 이후 보정된 경우
유럽특허는 등록 이후, 이의(opposition), 심판(appeal), 또는 제한(limitation) 절차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런던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특허가 승인되었지만 발효 이후에 보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스위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런던 협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 즉, 보정된 특허 명세서의 번역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와 달리, 독일, 핀란드, 및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정된 명세서에 대해 이전 번역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등록을 위한 번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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