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특허(Unitary Patent)및 통합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단일 특허제도는 아래 두가지의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단일 특허(UP)는 EPO가 부여한 유럽특허로, 모든 참가국에 걸쳐 '단일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이나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와 같은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참여국에서 새로운 단일특허를 포함한 유럽특허의 소송에 대한 중앙집권적 포럼을 제공합니다.
UPC 협정은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UPC와 단일특허제도 참여 국가
현재 EU 27개국 중에 24개국이 통합특허법원과 EU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래의 해당 국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특허가 아래에 나열된 24개 국가 모두를 커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가 아직 필요한 입법을 비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준까지 완료하여 UP/UPC 제도에 실제로 포함된 국가는 *로 표시됩니다.
오스트리아* |
독일* |
네덜란드* |
벨기에* |
그리스 |
포르투갈* |
불가리아* |
헝가리 |
루마니아** |
키프로스 |
아일랜드 |
슬로바키아 |
체코 |
이탈리아* |
슬로베니아* |
덴마크* |
라트비아* |
스웨덴* |
에스토니아* |
리투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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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룩셈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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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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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 연합을 탈퇴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단일 특허 패키지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UPC 협정이 체결된 후)에 EU에 가입했기에 UPCA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P는 해당 UP의 등록일 당시 UPC 협정을 비준한 위의 모든 가입 국가를 커버합니다. 이들을 체약국(Contracting Member States)라고 합니다.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체약국의 단일특허와 (전통적인 유럽특허가 opt-out되지 않은 이상 - 후술) 전통적인 유럽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루마니아 비준은 2024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등록된 모든 UP는 루마니아를 포함합니다.
EU 국가가 아닌 EPC회원국
EPC회원국이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영국,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단일 특허 또는통합특허법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PO에 의해 부여된 유럽 특허를 통해 여전히 이 국가들을 커버할 수 있지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유효화, 유지, 및 집행해야 합니다.
EU 단일특허의 취득 방법
유럽 특허출원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EPO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출원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출원인은 유럽 특허가 체약국에서 단일 효과를 가지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에 대한 요청은 EP 특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일특허에 의한 보호 대신 기존과 같이 일부 또는 모든 체약국들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단일 특허가 요청될 때 UPC 협정에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유효화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일 특허 요청에 관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6년 (최대 12년)의 과도기 동안 전체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요구됩니다. 특허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단일 특허 요청은 명세서를 유럽 연합의 다른 공식 언어로 완전히 번역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된 경우, 단일특허 요청서에는 명세서의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번역된 문서는 등록 이후 절차에서 법적 텍스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가 지나고나면 기계 번역이 대신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일 특허의 비용
등록 이전에 EPO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대로 입니다. EPO에 출원, 심사, 및 출원 연차료는 동일합니다.
등록 이후 EU 단일특허의 연차료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단일특허의 등록 연차료의 수준은 단일 국가의 평균 연차료의 대략 4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가 많은 국가들에서 커버되기를 희망한다면 (예컨대,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보다 많은 국가들) 단일 특허가 좋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 특허 출원과 심사 요청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외의 EPC 체약국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은 500유로의 '보상 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6-12년의 과도기 동안 번역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특허 선택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과도기간 내에 런던 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적어도 하나 유효화하는 경우라면, 번역에 대한 요건과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
과도기간 내에 런던협정에 속하는 국가들만 유효화하는 경우라면, 번역 요건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
과도기 이후 (구글 번역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될 때) –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3개국에서만 유효화하고자 한다면 단일특허가 높은 연차료를 부과함 |
4개 이상의 계약 회원국에서 유효화 하는 경우 – 연차료 감소 |
단일특허 신청 당시 비준하지 않은 EU 국가(예컨대 스페인)는 포함되지 않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및 스웨덴을 포함한 최소 17개국이 커버됨
|
EU 회원국이 아닌 EPC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서 이전과 같이 유효화해야 함 |
단일특허는 항상 UPC의 관할권에 속함 |
UPC 관할권에서 opt-out할 수 없음 |
전술한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조직, 대학 및 공공연구조직의 번역 비용 절감 |
연차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특허를 포기할 수 없음. |
통합특허 법원의 취지
이전에 유럽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럽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현재 독일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병행 소송은 당사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때때로 다른 국가 법원의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특허법원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유럽 특허 및 SPC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 법원에서 중앙 집중식 하나의 법원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특허의 침해 또는 유효성에 대한 결정이 단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참여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병행 소송의 양을 줄이고 법적 확실성을 높일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에서는 다뤄지는 소송
새로운 유럽 단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새로운 통합 특허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체약국 내에서 통합특허법원은 '전통적인 유럽 특허’ (즉,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화된 유럽 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유효성 문제 및 SPC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UPC 계약이 완전히 발효되면, 예컨대 유럽 특허 중 프랑스 특허의 취소 소송은 프랑스 법원이 아닌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유럽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도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모든 체약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도기 기간 (초기 7년, 검토하여 연장 가능) 동안에는 UPC 대신 개별국 법원에서 '전통적인 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도기 동안 유럽 특허권자는 유럽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개별국가의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opt-out'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가 opt-out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opt-out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opt-out 절차(아래 참조)는 초기 단계에서 UPC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은 계속해서 해당 국가의 특허(즉, EPO가 아닌 국가 특허청에서 부여한 것)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의 위치
1심 법원은 체약국들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부서(local and regional division)와 중앙부서(Central Division)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서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맡으며, 침해 소송은 지역부서에서 다뤄집니다.
현재 UPC 협정에 따라 중앙부서는 파리 및 뮌헨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합니다.
Opt-out 절차
UPC가 발효되면 특허권자가 opt-out하지 않는 한 모든 유럽특허는 자동으로 체약국 내 UPC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특허권자는 (단일특허가 아닌) 유럽특허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t-out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추후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UPC는 UP 회원국에서 EPO가 부여한 모든 특허 (UP 및 기존 유럽 특허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UPC가 발효된 후 7년입니다 (즉, 2029년 여름 이후). 이 시기가 지나면 UPC관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FR, DE, IT 등 개별출원).
통합특허법원 이용의 장단점
UPC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
단점 |
유럽에서 단일 침해소송 조치가 가능 (범유럽의 침해 금지 명령의 발행을 포함) |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체제인 점 – 절차가 최적화되까지 여러 판례들이 필요할 것이며, 판례법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소송의 성공 가능성 및 예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임. |
법원에는 유럽 전역의 경험 많은 IP 판사의pool이 있습니다. 판사는 처음에 시간제로 임명되어 최고의 국내 판사가 EPC와 자국 법원 모두에 봉사할 수 있음 |
EPO 이의 신청 기간 만료에도 중앙적인 무효 소송이 가능함. |
특허권자는 통합법원의 초기 경험을 해볼 수 있음 |
절차의 분리가 가능하므로(즉, 침해여부와 유효성이 별도로 판단됨) 잠재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유도되며,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한 청구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청구항 해석이 달라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분리는 서면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발생할 것임. |
특허권자는 잠재적으로 초기 판례법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유럽의 자국 법원에서 불리한 법률적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포럼 쇼핑의 위험성 – 다양한 지역 부서가 청구범위 해석 및 실체법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음. 예컨대 다른 부서보다 특허권자 친화적인 부서가 생기면 포럼 쇼핑을 초래할 수 있음. 항소 법원은 법원의 여러 부서간의 다른 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작동되어야 할 것임. |
방법특허의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여러 체약국에서 다른 단계를 수행한 경우 침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문제 감소) |
기존 유럽특허를 UPC에 opt-in하여 UP가 되도록 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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