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단계 진입 직후 발행되는 Rule 161/162의 통지에 응답기한은 6개월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길 수도 있는 이 기간이 원치 않는 출원 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Rule 161 및 162의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연을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Rule 161 및 162 에 따른 통지
국제출원이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한 직후에 EPO는 “Rule 161및 162에 따른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 통지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는 국제조사의 수행기관과 진입시점에 보정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기한은 6개월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은 일부 출원인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특히, 국제조사의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출원절차 진행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연을 원치 않는 경우, 출원인은 Rule 161 및 162의 통지에 따른 권리를 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출원 진행을 위하여 출원인은 “PACE”를 사용하여 EPO에서 신속한 조사 및/또는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Rule 161/162통지가 발행된 경우 (즉, 포기되지 않았던 경우) 조기대응을 하더라도 출원의 단계를 진행시키지 않으며 EPO가 Rule 161/162 통지에 의해 설정된 6개월의 기간의 만료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암시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6개월 기간의 나머지 부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을 경우, Rule 161/162 통지에 대한 조기 응답은 나머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Rule 161 및 162의 통지를 포기하는 방법
Rule 161 및 162 EPC에 따른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면 출원인은 유럽지역 단계에 진입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원인의 조치
상기 내용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계획하시고 다음을 유의해주세요.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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