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또는 항체 유사물질에 대한 출원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체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EPO의 심판 위원회(BoA)의 판결이 축적되고 심사기준이 확립되면서, 이들을 잘 숙지하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항체 (또는 항체 유사물질) 발명을 특허 보호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항체발명의 유형과 EPO의 심사기준
  2. 청구항 유형별 최근 BoA의 판결
  3. 에피토프로 정의된 항체 청구항 개요
  4. 에피토프의 구조로 정의된 항체발명
  5. 참조 항체를 통해 에피토프가 정의된 항체발명

이번 글에서는 EPO의 특허 요건과 관련하여 항체발명의 특징, 청구항의 유형, 및 유형별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항체 발명의 특징과 EPO의 특허 요건


전형적인 항체 발명은 주로 항체의 결합부위 (즉, variable domain)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항체 발명에 대해 다룰 것이며, Fc 영역이나 힌지 결합 부위 등 다른 부위에 특징이 있는 발명과는 관련이 적을 것입니다.

항체 (또는 유사물질)는 결합부위의 구조에 따라 특정 항원 (특정 에피토프) 결합 영역이 결정되고, 특정 메커니즘을 조절하여, 특정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구항에서는 항체 결합부위의 구조로 청구항이 정의될 수도 있고, 결합 영역이나 특성 등을 통해 항체가 정의되기도 합니다.

EPO의 특허 요건과 관련하여 진보성(Inventive step)이 가장 주된 이슈입니다. 즉, 항체가 “전체 청구범위에 걸쳐” “선행문헌에 비해” 기술적 이점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적 이점이 당업자에게 예측이 어려우며 출원일 (우선일) 당시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구조로 정의되지 않은 항체 발명의 경우 (예를 들어, 결합부위나 특성 등으로 정의된 항체 발명) 당업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 이외에) 청구범위에 정의된 항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세서에 잘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충분성(Sufficiency) 거절이유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항이 애매한 파라미터나 불명확한 정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명확성(clarity) 거절이유가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항체 발명의 청구항 유형

 

EPO에서는 항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EPO 심사기준 G.II.5.6.1):

  1. 항체의 구조 (즉, CDR 또는 Variable Chain 의 서열)
  2. 항체에 인식되는 항원
  3. 항체에 인식되는 항원 + 기능적 특징
  4. 기능적 특징 + 구조적 특징
  5. PBP (product by process)
  6. 에피토프
  7.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다.    유형별 고려사항 

 

항체발명의 청구항 유형별로 EPO의 특허 요건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PO의 심사기준인 경우는 [EPO 심사기준]임을 표시하고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 항체의 구조로 특정되는 청구항

 

예시 청구항 1

Monoclonal antibody binding to X, the antibody comprising a heavy chain variable domain of SEQ ID No. 1 and a light chain variable domain of SEQ ID No. 2

예시 청구항 2

“A single chain antibody binding to X, the antibody comprising a VH CDR1, CDR2 and CDR3 consisting of the amino acid sequence of SEQ ID No. 1, 2 and 3, and a VL CDR1, CDR2 and CDR3 consisting of the amino acid sequence of SEQ ID No. 4, 5 and 6”

충분성

서열로 정의되기 때문에 서열이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Rule 30 EPC).

신규성

  • 해당 서열이 선행문헌에 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성

  • [EPO 심사기준 G.II.5.6.2] 신규한 구조가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효과가 예측불가하여야 합니다. 구조적인 비자명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USPTO와 다를 수 있음).
  • [EPO 심사기준 G.II.5.6.2] 한편, 기술적 효과가 결합 친화력과 관련된 것일 경우, CDR 이외에 framework region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framework region의 구조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확성

  • [EPO 심사기준 G.II.5.6.1.1] 6개의 CDR 의 조합이 모두 청구항에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 이상의 CDR이 결합에 요구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항체의 구조 및 기능으로 특정되는 청구항

 

예시 청구항 1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or an antigen binding portion thereof which

a) binds to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in its native form occurring on the surface of tumor cells

b) can be internalized by a tumor cell,

c) binds strongly to LNCAP cells but not or only minimally to cells which lack expression of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and

d) is linked to a label or a cytotoxic agent, characterized in that

e1) it comprises at least three of the CDR sequence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the CDRs designated as CDR H1, H2, H3, L1, L2 and L3 as shown in Fig. 21 or

e2) it comprises at least three of the CDR sequence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the CDRs designated as CDR H1, H2, H3, L1, L2 and L3 as shown in Figure 20.

이와 같이, e)는 구조를 정의하고 있으나, a) 내지 d)는 기능과 결합 부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확성

  • [EPO 심사기준 G.II.5.6.1.4] 항체가 그 구조와 함께 명확한 기능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경우라면, 6개의 CDR 서열 100% 를 모두 기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심사기준입니다.
  • 그러나, 저희의 실무적인 경험상 심사관이 모든 CDR의 서열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종속항으로는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합되는 항원으로 특정되는 청구항

 

예시 청구항 1

  • antibody binding to X;
  • anti‑X antibody;
  • antibody reacting with X;
  • antibody specific for antigen X or
  • antibody binding to antigen X consisting of the sequence defined by SEQ. ID. NO: y.

신규성/진보성

  • 항원 X가 공지되지 않고, 여기에 결합하는 항체도 알려진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T0582/95)
  • 그러나 역할이 규명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새로운 항원은 별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 알려져 있는 항원에 대해 결합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2423/18).

 

4. 결합하는 항원 기능적 특징으로 특정되는 청구항

 

예시 청구항 1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that specifically binds to a human R-spondin (RSPO) protein and inhibits growth of a solid tumor comprising solid tumor stem cells, wherein the antibody disrupts binding of the RSPO protein to a leucine-rich repeat-containing G protein-coupled receptor (LGR) protein, wherein the LGR protein is LGR5; and/or disrupts RSPO activation of LGR5 signaling.”

기능적 특징

기능적 특징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시됩니다:

  • 결합 친화도
  • 중화시키는 특성
  • 세포사의 유도능력
  • 수용체의 내재화 정도
  • 수용체의 활성화 억제 여부

신규성 및 진보성

  • [EPO 심사기준G.II.5.6.1.3] EPO는 선행문헌의 항체도 동일한 기능적 특성을 내재적으로 가지리라 추정하며, 그렇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충분성 및 명확성

  • [EPO 심사기준G.II.5.6.1.3] 청구된 전체 범위에 걸쳐서 실시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적 정의는 당업자가 청구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5. PBP 청구항

 

예시 청구항 1

“A polyclonal antibody obtained by immunisation of a rabbit with a compound X isolated from plant Y by method A”

이와 같이 인간이 아닌 동물의 면역유도 과정을 통해 또는 특정 세포 라인을 정의하여 청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충분성

  • 면역유도 과정이 당업자가 청구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확성

  • [EPO 심사기준G.II.5.6.1.5] 면역을 유도하는 항원이 특정 서열의 100% 미만의 동일성을 갖는 변이체로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6. 하이브리도마로 특정되는 경우

 

예시 청구항 1

"A monoclonal antibody binding to antigen X obtained from the hybridoma cell line 57DX79”

예시 청구항 2

“A monoclonal antibody specifically binding to antigen X obtained from the hybridoma cell line deposited at the ATCC on May 22, 1996 under Accession No. 111111.”

충분성

  • 예시 청구항 1과 같은 유형에서는, 57DX79가 상업적으로 또는 공중이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불충분성 거절이유가 발생합니다.
  • 예시 청구항 2과 같은 유형에서는, 부다페스트 조약 (Rule 31 EPC)에 따른 기탁이 출원일 당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에피토프로 특정되는 경우

 

예시 청구항 1

“An antibody that specifically binds to a peptide of amino acid sequence Asp-Tyr-His-Ala-Val within antigen X ”

충분성

[EPO 심사기준G.II.5.6.1.6] 명세서는 당업자가 어떻게 다른 항체가 에피토프를 결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또한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다른 항체를 과도한 부담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명확성

[EPO 심사기준G.II.5.6.1.6] 에피토프가 “선형 에피토프”인 경우에는 폐쇄형 (epitope consisting of)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에피토프가 “비선형” 또는 “비연속적인” conformational epitope인 경우에는 특정 아미노산 잔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구항 유형별 최근 BoA 의 판결을 살펴보고, 에피토프로 정의되는 청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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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jae Lee)

이호재 변리사는 생명과학팀의 한국 변리사입니다. 한국의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 출원 절차에 대해 한국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mail: hojae.lee@mewburn.com